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06.02 제35587호
2025.06.02 제355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