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2009.10.01 개정)
| 2009.10.01 개정전 | 2009.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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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09.10.01 개정) | |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 |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 |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2019.06.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