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부칙
2019.08.20 제30049호
2019.08.20 제30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7호, 제68조제5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387조의2제1항제40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