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부칙

2026.06.30 제36484호

2026.06.30 제364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