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2018.10.30 개정)
| 2018.10.30 개정전 | 2018.10.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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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18.10.30 개정) | |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
2.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