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부칙

2018.04.10 제28796호

2018.04.10 제28796호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제3호, 제118조의17제4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271조의2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