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의2(2018.04.10 개정)
| 2018.04.10 개정전 | 2018.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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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2.09 개정) | |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8.04.10 신설) | |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2018.04.10 신설) | |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2018.04.10 신설) | |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2018.04.10 신설) | |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2018.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