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대통령령 제36756호 (2026.10.13 개정)
| 2026.10.13 개정전 | 2026.10.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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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3.08.27 개정) |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3.08.27 개정)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자금의 사용목적 | 마. 자금의 사용목적 |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가. 회사의 개요 |
나. 임원에 관한 사항 | 나.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 나. 사업의 내용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에 관한 사항 |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6.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26.10.13 개정) |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11.02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11.02 개정) |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