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2013.08.27 개정)
| 2013.08.27 개정전 | 2013.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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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3.08.27 개정) |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 |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 |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 |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 |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10.23 개정) | |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신탁업자 |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5. 삭제 | |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