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1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11.02 개정)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