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9(2016.01.12 개정)

부칙
2016.01.12 개정전2016.01.12 개정후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1.12 신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2016.01.12 신설)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2016.01.12 신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2016.01.12 신설)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2016.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