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2018.04.10 개정)

부칙
2018.04.10 개정전2018.04.10 개정후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2016.01.12 신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22.06.28 개정)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016.01.12 신설)

2.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2016.01.12 신설)

3.

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016.01.12 신설)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2.06.28 개정)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6.01.12 신설)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2016.01.12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2016.01.12 신설)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2016.01.12 신설)

라.

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2016.01.12 신설)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2016.01.12 신설)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8.04.10 개정)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2016.01.12 신설)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2016.01.12 신설)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2016.01.12 신설)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2016.01.12 신설)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1.12 신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2016.01.12 신설)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1.12 신설)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2016.01.12 신설)

4.

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2016.01.12 신설)

가.

증권시장(2016.01.12 신설)

나.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시장(2016.01.12 신설)

5.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016.01.12 신설)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2018.04.10 개정)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6.01.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