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2016.01.12 개정)
| 2016.01.12 개정전 | 2016.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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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2016.01.12 신설) | |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2016.01.12 신설) | |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2016.01.12 신설) | |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2016.01.12 신설) | |
라. 자금의 사용 목적(2016.01.12 신설) | |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2016.01.12 신설) | |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2016.01.12 신설) | |
가. 회사의 개요(2016.01.12 신설) | |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016.01.12 신설) | |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2016.01.12 신설) | |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2016.01.12 신설) | |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16.01.12 신설) | |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2016.01.12 신설) | |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6.01.1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2016.01.12 신설) | |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2022.08.30 개정) | |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2016.01.12 신설) | |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2016.01.12 신설) | |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2016.01.12 신설) | |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2016.01.12 신설) | |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2016.01.12 신설) | |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2016.01.12 신설) | |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2016.01.12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16.01.12 신설) | |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2016.01.12 신설) | |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2016.01.12 신설) | |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2016.01.12 신설) | |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2016.01.12 신설) | |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2016.01.12 신설) | |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16.01.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