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부칙

2016.06.28 제27291호

2016.06.28 제27290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016.06.28 제272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