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부칙2024.11.12 제35003호▼2024.11.12 제35003호인쇄보관2024.11.12 제35003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