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