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