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부칙

2011.07.25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2011.07.25 제10909호 원자력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2011.07.25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