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2015.12.01 개정)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
|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5.12.01 개정) |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