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4항,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