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칙
2020.05.19 제17281호
2020.05.19 제172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