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칙

2012.02.01 제11284호

2012.02.01 제112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