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