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