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