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 [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