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 [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