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5조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2016.01.27 제목개정) ]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