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