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