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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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 |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 |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