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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