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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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