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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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 |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 |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 |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 |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