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부칙

2026.05.26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부칙)

2026.05.26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