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부칙

2019.11.26 제16601호

2019.11.26 제16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