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부칙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