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부칙
2009.05.2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05.2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