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정의 ]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9.11.26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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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016.05.29 개정)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2026.05.26 개정)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