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2025.12.30 개정)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