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부칙

2011.07.21 제10889호

2011.07.21 제108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산전통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4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수산전통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제7조 【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보며, 그 최초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