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