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