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