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9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