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9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