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부칙

2014.12.30 제12902호

2014.12.30 제129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행안전구역과 중첩되는 도로구역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변경을 고시 또는 공고한 도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