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책임연령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조고의 또는 과실제8조위법성의 착오제9조책임연령제10조심신장애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