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성의 착오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조고의 또는 과실제8조위법성의 착오제9조책임연령제10조심신장애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