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재판 ]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