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관할 법원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