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부칙
2021.12.31 제3017호
2021.12.31 제30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가정폭력행위자의 증명서의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