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